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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41
선고일
2019-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원 간 금전 거래,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임원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중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여러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덧붙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절차 중의 징계처분과 징계위원회 구성이 정당하고, 해고통보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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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