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3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직지원(희망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명예승진 누락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명예승진 대상 제외 기준이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지원제도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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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