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39
- 선고일
- 2019-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두 차례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총 2년이며, 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가 출퇴근을 보고한 직원은 인사 권한이 없어 이를 계약 연장의 묵시적 용인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