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37
- 선고일
- 2019-02-01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하였고 점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의 성격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노조위원장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우대 조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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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