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36
- 선고일
- 2019-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인원감축이나 변경된 수행업무의 합리적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이전에 근로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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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