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27
- 선고일
- 2019-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담당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대다수 동료의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 완료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 역시 공사 종료 분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최저임금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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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