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21
- 선고일
- 2019-01-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직이 무산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사직한다는 것을 당사자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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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