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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21
선고일
2019-01-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직이 무산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사직한다는 것을 당사자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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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