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1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 서식 작성을 거부한 후 스스로 모든 내용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