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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1
선고일
2018-08-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 서식 작성을 거부한 후 스스로 모든 내용을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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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