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0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 지시 불복종, 동료와의 마찰, 회사 기물 파손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외출을 반복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징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