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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0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 지시 불복종, 동료와의 마찰, 회사 기물 파손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외출을 반복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징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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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