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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09
선고일
2019-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이 폐업했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형식상 소속은 학원이나 실제로는 출판사에서 근무하였고, 출판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지시사항 위반 등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재직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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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