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06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2년 근무 후 해외법인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해외법인에 입사하게 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과 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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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