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01
선고일
2019-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해 기존 시설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발주처도 안전사고를 우려해 업무 제외를 요청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업무로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변경 후에도 임금과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전 면담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해당 업무 변경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