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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
선고일
2018-03-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전의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철업체 대표 및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해명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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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