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9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8년 9월 20일이고 구제신청일은 3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6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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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