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92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매월 750만 원의 급여 지급, 취업규칙 위반을 명시한 해고통지서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의견 청취 및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심문회의에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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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