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8
- 선고일
- 2018-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및 공고에 따라 심사에 참여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연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근로자가 동일한 항목의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36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아 전환 대상자 23명 중 유일하게 탈락한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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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