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80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요양보호사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규정상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세 차례 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임금체불 합의서 미제출자들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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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