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7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업무불이행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말서 작성 요구가 부당해 보이고 입사서류 제출 거부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고용관계 지속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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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