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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7
선고일
2018-1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업무불이행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말서 작성 요구가 부당해 보이고 입사서류 제출 거부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고용관계 지속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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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