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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72
선고일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상사와 협의 없이 고객사에 담당자 변경 메일을 보낸 뒤 일방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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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