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6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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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