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66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사직의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에 회신하며 사직 의사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수차례 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에게 직장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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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