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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66
선고일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사직의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에 회신하며 사직 의사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수차례 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에게 직장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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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