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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62
선고일
2019-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을 받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사용자가 제공한 배차 앱을 사용하는 등 작업 도구 제공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차 앱 접속 권한 삭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문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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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