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62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을 받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사용자가 제공한 배차 앱을 사용하는 등 작업 도구 제공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차 앱 접속 권한 삭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문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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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