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61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총무부장을 승무직으로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해당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조합 대표 권한이 있으므로 인사명령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명령이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태만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까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근로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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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