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59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자1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전산업무 총괄자로서의 책임과 보고 절차 위반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근로자2의 행위도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결재를 거쳐 지출된 점, 장관 표창 이력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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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