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59
선고일
2019-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자1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전산업무 총괄자로서의 책임과 보고 절차 위반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근로자2의 행위도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결재를 거쳐 지출된 점, 장관 표창 이력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