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57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안내해 온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매월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가 평가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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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