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4
- 선고일
- 2018-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와의 통화 중 비속어를 사용하고 개인 SNS에 임직원에 대한 협박 및 악의적 비방글을 게재한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깨뜨렸으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진행에 흠결이 없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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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