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43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설립 자금을 마련하고 3년간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에게 근태를 지시하고 회사 분쟁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자금집행과 대표자 선임 등에 관여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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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