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39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인사평가 서류 도견 행위는 인정하지만 회계적 손실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기밀서류 도견과 2회의 회계적 손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