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37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며 조퇴 및 결근을 했을 뿐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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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