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35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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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