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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22
선고일
2019-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이 부당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처분이 규정상 징계처분이 아니며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의처분으로 인해 향후 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의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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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