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1
- 선고일
- 2018-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다음 날부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고 상급자 및 동료와 불협화음이 있었으며,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물류팀 근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종합할 때 수습 기간 중 행해진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형식을 취해 구두 경고나 업무변경 명령을 행한 과정에서 수습사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