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1
선고일
2018-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다음 날부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고 상급자 및 동료와 불협화음이 있었으며,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물류팀 근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종합할 때 수습 기간 중 행해진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형식을 취해 구두 경고나 업무변경 명령을 행한 과정에서 수습사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