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17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품질보증팀 내부 사건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직위를 '이사'에서 '수석'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 호칭 변경이 아닌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강등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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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