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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17
선고일
2019-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품질보증팀 내부 사건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직위를 '이사'에서 '수석'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 호칭 변경이 아닌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강등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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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