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0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주장한 언론사 기자 무단 호출,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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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