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08
- 선고일
- 2019-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연고지에서 439km 떨어진 원격지로 전보한 사건에서, 강릉지역단에 클레임 매니저를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최근 2년간의 잦은 비연고지 발령은 내부고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는 보조금에 비해 전보로 인한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거리 전보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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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