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02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며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1개월분 임금 추가 지급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되었으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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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