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01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용자2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고용 종료 및 임용 취소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2가 실시한 수습직원 평가에서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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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