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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01
선고일
2019-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용자2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고용 종료 및 임용 취소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2가 실시한 수습직원 평가에서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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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