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00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및 IT 부문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불임금 확인서 및 고용보험 현황상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IT 부문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동 사무실 사용이나 구인공고 내용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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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