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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9
선고일
2018-04-04

판례 요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매니저가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니저가 고정급과 수수료 형태의 보수를 받았고,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출퇴근했으며, 보증금 납부나 투자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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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