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9
- 선고일
- 2018-04-04
판례 요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매니저가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니저가 고정급과 수수료 형태의 보수를 받았고,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출퇴근했으며, 보증금 납부나 투자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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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