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96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근로관계 단절 후 새로 체결한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위탁관리 업무 특성상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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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