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81
- 선고일
- 2019-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변경에 따른 급여 차액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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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