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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73
선고일
2019-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연장 시 서면 통지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설령 연장되었더라도 해고일 이전에 이미 연장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당시 근로자는 본채용이 된 정식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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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