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73
- 선고일
- 2019-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연장 시 서면 통지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설령 연장되었더라도 해고일 이전에 이미 연장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당시 근로자는 본채용이 된 정식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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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