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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72
선고일
2019-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업무 지시 불이행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시간 중 개인행위와 거래처와의 개인거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연차휴가 처리 관련 다툼, 사용자의 서면 경고 부재, 번역 지시 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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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