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6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괴롭힘과 폭행을 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강제추행이나 폭행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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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