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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67
선고일
2019-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 소속과 수급업체를 거치며 동일한 장소에서 총 4년 넘게 근무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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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