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61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미지급과 복직명령서의 사실관계 불일치 등을 이유로 복직을 거절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미지급이나 문서상 일부 사실 불일치만으로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지 않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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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