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60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 역시 수긍하며 연차 사용 후 계약종료 일정 등을 안내받을 당시 본채용 거부를 인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를 알고도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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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