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5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약 2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이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이고 근로자의 생활보호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해고대상자 선정 및 부적절한 노조 협의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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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