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51
- 선고일
- 2019-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해졌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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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