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49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처리를 구분 없이 총괄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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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