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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49
선고일
2019-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처리를 구분 없이 총괄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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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